쓰레기 배출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 요일과 규정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운대구의 쓰레기 배출 방법을 쉽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출요일
일요일
일반쓰레기(가연성)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사용)
월요일
재활용품(고철, 캔, 플라스틱, 무색페트, 요구르트, 유리병)
소형폐가전, 일반쓰레기(불연성)
화요일
일반쓰레기(가연성)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사용)
수요일
재활용품(종이류, 종이팩, 스티로폼, 비닐, 의류 등)
일반쓰레기(불연성)
목요일
일반쓰레기(가연성)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사용)
금요일·토요일
배출금지
※ 대행업체별 담당구역 현황
(주) 청도 : 746-2720 (반여2.3동, 재송1.2동)
해동환경(주) : 702-1201(반송1.2동, 반여1.4동)
(주)신해환경 : 743-0562(우1~3동, 좌1.4동)
(주)희망환경 : 722-0557(좌2.3동, 중1.2동, 송정동)
배출요령 & 시간, 장소
배출요령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내어 놓아야 합니다.
-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봉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만 배출하여야 합니다.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동사무소, 대형마트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수시배출.
배출시간
- 당일 밤 6시부터 밤 9시까지(18:00~21:00)
- 수거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21:00~05:00)
배출장소
- 대문앞
- 연립주택은 1층 출입구
- 공동주택은 개별단지별로 차이가 있음(반드시 관리사무소 확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폐기물)란?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합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 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배출방법 및 요령
- 물기·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은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공동주택은 개별용기에 담아 아파트 단지 내에 비치된 중간 수집통에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은 업소에서 자체 구입한 중간수집용기에 담아 처리
배출일시
- 가정에서 배출일시 : 매주 일, 화, 목요일 18:00 ~ 21:00
-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않은 경우와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3리터(가정용)
전용용기 : 6,500원
납부필증 : 240원
5리터(가정용)
전용용기 : 7,000원
납부필증 : 400원
20리터(업소용)
전용용기 : 16,000원
납부필증 : 2,000원
120리터(대규모업소용)
전용용기 : 55,000원
납부필증 : 12,000원
※ 용기제조업체
대성에코 : (TEL) 244-7123
(FAX) 246-712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판매점 안내
폐가전제품 분리배출 요령
대형폐가전
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크기 1m 이상)
배출방법
- 사전예약(배출자 개별신청, 전국 공통)
1. 콜센터 전화 : 1599-0903(평일 08:00~18:00)
2. 인터넷 홈페이지
소형폐가전
대상품
-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가(제) 습기, 공기청정기 등(크기 1m 미만)
배출방법
- 문전수거(단독주택 등) 경우 : 재활용품 배출일(월요일)에 배출
- 공동주택의 경우 : 전용수거함 또는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배출
재활용 불가능 폐가전 품목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대형폐기물이란?
- 원형이 훼손된 가구(침구)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은?
- 배출신고(주민) → 대행업체 접수 → 현장방문 품목확인 → 영수증 발급 및 수거
※수수료 수거 당일 수거업체에 지급(카드, 현금, 계좌이체 가능)
- 배출장소 : 공동주택은 단지 내 폐기물 배출장소, 일반주택은 대문 앞
수거일시
- 폐기물 수거는 배출일 익일에 수거예정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형업체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은 09:00 ~ 15:00까지입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배출하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신청 시 수납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거할 때 업체에서 품목확인 후 수납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안내
대형폐기물로 유상배출 품목 : 민하산업(782-3511)
센텀환경(702-0111)
쓰레기 배출 규정을 잘 지키면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타 사업장 폐기물 처리 안내, 개인 하수 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 등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이 해운대구의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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