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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일반 재활용 쓰레기 배출일 안내

by 소삶이 2024. 2. 12.

 

쓰레기 배출일 금정구 썸네일

 

목차


    오늘은 부산의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레기 배출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금정구는 구서동, 금사회동동, 금성동, 남산동, 부곡동, 서동, 선두구동, 장전동, 청룡노포동 총 9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금정구의 쓰레기 배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요일

    금정구 쓰레기 배출일
    [출처] 부산 금정구청 홈페이지

     

    일요일 

    불에 타는 일반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 납부증명서 부착)

     

    월요일

    재활용품(종이류, 의류, 비닐류, 유색페트병)

    스티로폼, 소형 폐가전

     

    화요일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 / 납부증명서 부착)

     

    수요일

    재활용품(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유리병, 캔, 고철)

    불에 안 타는 일반쓰레기(도자기류, 깨진 유리, 조개껍데기 등)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 연탄재

     

    목요일

    불에 타는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납부증명서 부착)

     

    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

     

    ※ 쓰레기 미수거 문의 

    서동, 선두구동, 남산동 : (주)두산환경산업 금정지점 (☎582-8572, 519-4930) 

    장전동, 청룡노포동, 구서동, 금성동 : (주)세명기업사 (☎514-2212~3, 519-4929)
    금사회동동, 부곡동 : 현대실업 (☎521-1003, 519-4928)

     


    배출방법 & 시간, 장소

    금정구 쓰레기 배출방법
    [출처] 부산 금정구청 홈페이지

     

    종이류

    신문, 책, 노트, 종이 쇼핑백 등

    젖지 않은 상태로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및 기타 이물질은 제거

     

    종이팩류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 후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 배출

    ※ 종이팩 2kg → 휴지 1 롤 교환 (교환처 : 자원순환과, 동 행정복지센터)

     

    의류

    면의류, 기타 의류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필름형 포장재, 1회용 비닐

    일반비닐류, 필름류 포장재, 1회용 비닐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배출

    ※ 스티커 부착,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재활용 불가

     

    소형 폐가전

    노트북, 청소기, 선풍기, 가습기 등 1m 미만 가전제품

    ※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 대형 폐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무상수거

    ☎ 1599-0903(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스티로폼

    흰색 스티로폼 박스, 흰색 받침용 접시, 흰색 도시락 용기

    이물질 제거 후 배출(흰색만)

    ※ 가전제품 구매 시 배출되는 완충재는 판매사가 회수

    ※ 스티커 부착,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불가

    ※ 컵라면 용기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요구르트병류, 일반 플라스틱류 (품목별 각각 배출. 혼합금지)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복합 재질은 재활용 불가(볼펜, 카세트테이프, 장난감, 노끈 등)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

    병뚜껑 제거한 후 내용물 비우고 배출

    ※ 깨진 병, 유리는 불연마성마대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요일 저녁 배출

     

    캔, 고철류

    음료수캔, 고철류, 부탄가스용기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후 배출

    부탄가스용기는 구멍 뚫어서 배출

    ※ 이물질이 묻은 페인트 통, 폐유 통은 재활용 불가

     

    수시(지정장소 배출)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식용유

    공동주택 : 자체수거함

    일반주택 :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

    ※ 백열전구, LED, 파손된 형광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녹슨 폐건전지는 재활용 불가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일반쓰레기 또는 대형폐기물로 처리)

    종이류 : 방수용지, 코팅종이, 사용한 벽지

    유리류 :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 사기그릇, 내열유리

    기타 : 운동화, 구두, 가방, 칫솔, 건축단열재, 비디오테이프, 음반테이프, 선물세트 완충재, 가구류, 전기매트, 조명기기, 악기, 의료기구 등

     

    ※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

     

    배출장소

    자기 집 대문 앞, 자기 업소 1층 출입구
     

    배출시간

    19:00 ~ 20:00

     


    분리배출 위반 시

    분리배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부산 금정구청 홈페이지

     

    혼합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다들 내용 참고하여 쓰레기 배출을 하도록 합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쓰레기 배출일 배너


     

    쓰레기 배출 일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지만,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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