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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TV방송 수신료 : 꼭 납부해야 할까? 면제 조건부터 해지 방법까지

by 소삶이 2024. 11. 11.

 

TV방송 수신료 타이틀

 

안녕하세요, 소삶이 입니다 :)

최근 TV방송 수신료의 고지서가 분리 되면서 이게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TV방송 수신료는 왜 부과되는지, 납부 대상과 방법, 면제 대상은 누구인지, 해지 방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TV방송 수신료란?

TV방송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서 납부하는 요금으로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운영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용이므로 텔레비전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TV 리모콘
[출처] pixabay의 Alehandra13


납부 대상 및 기준

TV방송 수신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가정용 수신료 : 주거용 주택에 설치된 TV수상기 1대에 대해 월 2,500원이 부과됩니다.
  • 일반용 수신료 : 사무실이나 영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TV는 보유 대수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수신료는 2024년 현재 월 2,500원이 기본 요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

기존에는 TV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로 청구됩니다. 납부는 편리하게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온라인 결제 방법도 지원됩니다.

 

안테나 수신
[출처] pixabay의 SHRAVANKUMAR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1~3급)
  • 만 70세 이상의 노인

이외에도 자격 요건에 따라 면제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가능합니다.


해지 및 환불 방법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경우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가능합니다.
  •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면, KBS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며, 일부 미납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 시 유의 사항

수신료 미납 시에는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신료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과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tv
[출처] Pixabay

 

TV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국민 여러분의 공익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료를 납부하고, 면제 대상인 경우 해당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